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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완벽정리

 부동산거래 신고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완벽정리

요즘 수도권의 부동산거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고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 강남ㆍ서초ㆍ용산ㆍ송파구 이렇게 총 4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선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포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에 부동산거래 신고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완벽정리(국세일보)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방문신고(시ㆍ군ㆍ구청 부동산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시 최대 5...

# 부동산거래 # 주택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