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인별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그룹별로 적용해야 한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
가령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세율은 각각 적용하면 된다. 증여세 계산기, 이건 하지 마세요(국세일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증여세를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증여세 계산 시 혼동하기 쉬운 오류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인별 아닌 그룹별 적용 30대 온화수분씨는 아버지에게 9년 전 1억 원, 5년 전에 2억 원을 증여 받았다. 그리고 올해 다시 1억 원을 증여 받았다.
이 경우 올해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A가 아버지로부터 올해 증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9년 전에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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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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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기
원문 링크 : 증여세 계산기, 이건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