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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슬기로운 방법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슬기로운 방법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거 아시죠?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 전이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플라톤이 말했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쉬운일이라도 처음하는 것은 서툴거나 어렵기 마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그런일 중에 하나죠.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슬기로운 방법(국세일보)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크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과세기간이 끝나고도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기간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1월 1...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