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세금을 더 냈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가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가령 사업소득 매입자료를 누락했거나,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뒤늦게 파악하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기도 한다.
환급액이나 결손금이 생겨 돌려받을 세금이 존재하는데 받지 못하고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관청은 덜 낸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자진하여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신청 방법(국세일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경정청구는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한이 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다. 5년이 지나버린 과오납 세금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법정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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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원문 링크 :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