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 제도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목은 법에서 정하는 신고와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즉, 해당세목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부의 무상이전행위인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하였을 때 법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척기간(국세일보)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라는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척기간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대개 복잡한 재산 구조와 여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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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