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세금 계산 및 신고는 이런 법률 등에 부합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홍보한다.
국가는 납세자들의 각종 세금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성실도와 함께 세법에 맞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그 검토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통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평소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세무조사이다.
그러나 자신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추징에 민감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1장 정리(국세일보)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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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