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금의 취지가 노후대비에 있는 만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연금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핵심 요약(ft.
국민연금소득세) 국세일보 연금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적연금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공제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계좌도 사적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금소득 과세 기준 이러한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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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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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금소득세 핵심 요약(ft. 국민연금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