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면제한도는 사람 대 사람 기준이 아니라 관계 대 관계 기준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손자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와 유의사항(국세일보) 증여세면제한도의 적용 방식과 사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는 손자 A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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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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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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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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