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첫번째 주택을 구매하려 하면 가격이 너무 커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부모가 금적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까요? 부모님 돈 빌릴 때 증여세 안 내는 스마트한 전략(국세일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은 공증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 계좌내역 등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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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원문 링크 : 부모님 돈 빌릴 때 증여세 안 내는 스마트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