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 그 집을 팔 때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 상담 받아보세요(국세일보) 고가1주택 장특공제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거주기간만 적용 다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또한 상속 취득신고와 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종종 이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못 하고, 수년 후 상속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그제서야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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