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은 부가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가 있으므로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잘 숙지해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다양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신경 써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중 부가세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소비자는 물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물건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를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주의사항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일보 부가세 예정신고와 부가세 예정고지 아래의 표와 같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일반과세자) 1년에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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