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였던 중고거래에도 과세 움직임이 예고됐습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계속적·반복적인 중고거래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중고 물품을 파는 개인 간에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만약 당근같은 어플에서 잦은 중고거래를 하신다면 이와 관련 세무 이슈를 꼭 확인하세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잦은 중거고래를 한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내야 하나요?
(ft. 종소세) 국세일보 중고 거래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소득세법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 보면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당근마켓과 같은 이용방식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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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ft. 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