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정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20년 실무자의 절세법(국세일보) 사업자 필수 가이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주기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10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식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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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20년 실무자의 절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