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현금상속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부동산상속세)

 현금상속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부동산상속세)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는 유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과세 방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 방식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상속분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산과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에서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하는 재산을 줄이려 하는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

# 부동산상속세 # 상속세 # 현금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