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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낸다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낸다

내년부터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매매가나 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합니다.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낸다(국세일보) 추정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 2020년부터는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 상가와 사무실 등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꼬마빌딩727건을 감정평가 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

# 감정평가 # 상속세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