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직장인이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쏟는 시기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자신이 지출한 비용 중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누락하는 공제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정산부터 늘어난 공제혜택(ft.
연말정산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 20만 원,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까지 비과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도 추가됐다.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월 한도 15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
#
연말정산
#
연말정산소득공제
원문 링크 : 올해 연말정산부터 늘어난 공제혜택(ft. 연말정산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