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3번째 월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5가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청이 콕 짚어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국세일보) 월세 지출분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
①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 [경로] 홈택스(PC)ㆍ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②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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