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법률 규정에 따른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음대로 하면 NO!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국세일보)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령 제70조➀ 제2호)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븕은색 글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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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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