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큰 부담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 대금이나 서비스 대가에 10%를 별도로 더 받아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대기업 급의 규모가 있는 사업자여야 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사실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것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잘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ft.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과의 관련성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이 자산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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