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ft.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국세일보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서면 안내문 *국세청 제공 > ’23년 귀속부터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대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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