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또한 양도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양도세를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수분씨는 2024년 9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바쁜 일 때문에 12월이 되어서야 신고를 하려고 세무대리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기한이 지났다며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인데 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세 신고기한 놓쳤는데, 가산세 줄이는 방법은? 국세일보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해야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원문 링크 : 양도세 신고기한 놓쳤는데, 가산세 줄이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