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하긴 하되, 그 자산과 관련하여 채무까지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잡혀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담보를 갚을 의무까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채무를 이전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하여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온화수분씨는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것이 있고,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증여하려면 딸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로 자녀 증여세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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