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첨부하여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업소득자로 오인하거나 고의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근로소득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또는 사업소득자인지의 구분에 큰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일이 4대보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의 선택을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의 부담과 구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급조서의 종류가 다른데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가 따르게 되는 것...
원문 링크 : 알바 4대보험 안 내려고 사업소득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