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은 기업 활동에서 자산가치 변동, 출자구조 재편,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특수관계인 여부,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을 따져서 임직원 간 주식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임직원 간 주식증여 등 자산 거래에서 고가 또는 저가 거래를 면밀히 점검하며, 세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구조가 단단하고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임직원 간 주식증여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임직원 간 주식증여 주의!(ft.
증여세, 양도소득세) 국세일보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세무적 의미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단순한 친족 관계를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나 지배ㆍ종속관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국세청은 자산 거래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고가 또는 저가로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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