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세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상속세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세법에서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국세일보 같이 살던 집 상속세 공제 받으려면 ‘요건’ 갖춰야 첫째,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의 경우 군복무,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