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월)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아시죠? 법인은 2024년 경영 성적표를 받을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2,100여 곳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신고, 국세청은 ‘이런 업체’ 들여다봅니다(국세일보) 신고도움자료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에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년 미만 법인 과세표준 환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 상세 안내 ②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미부착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 개별 안내 ...
원문 링크 : 법인세 신고, 국세청은 ‘이런 업체’ 들여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