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과정은 단순한 자산 이동이 아닌,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계획적으로 접근할 경우 높은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일시 세금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과 분납, 물납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납’은 상속세 증여세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분납은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거운 상속세 증여세, 분납·연부연납·물납 활용하기!국세일보 2천 넘는 상속세 증여세, 담보 제공하면 여러해 나누어 납부 가능 ‘연부연납’은 상속세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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