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라면 납세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편의를 봐주는 거라 세법에서는 특례라고 합니다. #. 경영지원팀 김덜렁 사원은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부리나케 납부서의 안내 계좌로 납부하려는데,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서 송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납기일이 경과한 원천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원천세 신고 놓쳤다면, 가산세 포함한 납부서 처리! 국세일보 사장님, 원천세 신고 편리하게 하세요 납부 기한을 넘긴 원천세는 더 이상 기존 납부서를 통해 송금할 수 없다.
가산세를 포함한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한 국세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부서 출력’ 메뉴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새로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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