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복잡해질수록 많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 자금 이동 시에 차용증을 활용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흔하게 발생하죠?
정확하게 분류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현금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있으면 증여세 해결할 수 있나요? 국세일보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항목인 용돈 등을 자녀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상...
원문 링크 : 차용증 있으면 증여세 해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