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이번 연금개혁 주요 내용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내년부터 0.5%씩↑…최종 2033년 13%(세금박사) Q.
보험료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낸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내년에는 9.5%, 2027년에는 10%, 2028년에는 10.5%로 인상되고, 2033년에는 13%가 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현재 9%인 27만 원 중 13만5천 원을 가입자가 내고, 내년에는 28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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