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화수분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소재 나홀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다.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은 4억 원이고, 시가는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화수분씨와 형 2명입니다.
화수분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상속세 ‘0원’이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게 나은 이유(국세일보)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시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 사례자 화수분씨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나홀로 아파트가 매매, 감정, 공매, 경매, 수용가격이 없고, 이에 대한 유사사례도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