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목돈을 미리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증여세'라는 장벽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계획하고 준비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생 직후부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10년마다 목돈을 증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총 3번의 주기를 활용하면,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달 용돈처럼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유기정기금’ 방식이 더욱 유리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목돈 증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고, 자금의 흐름 또한 자연스러워 금융추적에도 안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용돈처럼, 똑똑하게 나눠서 증여하자(ft.
증여세 절세법) 국세일보 유기정기금 개념 유기정기금이란 세법이나 민법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