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알아두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ft.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국세일보 감면 대상자, 총 4가지 유형…청년·고령자·장애인·경단녀 감면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각각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고용 형태나 이전 경력 등에 따라 감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의 경우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단,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제외할 수 있어 사실상 만 40세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