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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산거래, 증여세 VS 양도소득세

 가족 간 자산거래, 증여세 VS 양도소득세

가족 간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돕고자 하거나 가족 내부에서 자산을 양도하려는 수요는 꾸준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은 상당부분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서 가족 간 자산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자칫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의 자산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자산거래, 증여세 VS 양도소득세(국세일보) 가족 간 양도, 왜 ‘증여’로 보나? 가족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법은 이를 ‘증여’로 의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상증법 §44①)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