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에는 재산 증여뿐 아니라 각종 금전 거래나 사업상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래는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간의 거래일수록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온화수분씨는 몇 달 전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를 팔아 자금 충당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딸한테 준 아파트,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는?
국세일보 증여의 합의해제, 법적으로 가능한가? 증여란 당사자 간의 증여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합의해제’라고 하며, 새로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