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있는 5월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서든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어지죠?
지난 해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6월 2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많이 인정받고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년 실무자가 전한 절세법 핵심만 1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0년 실무자 절세법(국세일보) 장부 기장을 통한 기장세액공제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적절하게 경비처리 함으로써 사업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액은 산출...
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0년 실무자 절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