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현금 증여를 계획할때 자녀에게만 증여할지,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해 공동으로 증여할지에 따라 세금은 물론 법적 리스크까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부모에게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근 한 모임에서 “아들 부부에게 함께 증여했더니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온화수분씨. 고민 끝에 아들에게 목돈을 증여하려던 계획 며느리증여세까지 고려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녀 단독 증여와 자녀 배우자 공동 증여 시 증여세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유의사항까지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녀현금증여 증여세 절세 방법( ft.
며느리증여세) 국세일보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30억 넘으면 세율 50%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에 불과하지만, 30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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