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은 개인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 임대소득자, 주식·펀드·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2일(월)까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유리할까?", "나는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 안내문은 신고유형, 기장의무 여부, 신고도움 자료 등을 담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자는 카카오톡, 홈택스/손택스 메시지함으로도 발송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1장 정리(ft.
종소세 신고) 국세일보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진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과 업종에 ...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 1장 정리(ft. 종소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