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결혼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고 이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경제적 지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 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증여세 기본공제(5,000만 원)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출산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자녀증여세 공제(국세일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기준으로 10년 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출산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받기에는 이 공제한도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인 또는...
원문 링크 : 혼인·출산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자녀증여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