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준 것만 증여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는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주의! 부모 부동산 담보대출 지원(국세일보) 온화수분씨의 딸 서아는 사업을 한지 3년이 되어 가는데 걱정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혹시나 빚을 지고 사업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딸은 지난 달부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화수분씨는 아내와 딸의 사업자금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딸에게 금전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현재 금전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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