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에 붙는 이 세금은 사업자의 의무이자, 동시에 비용 부담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부가가치세가 다 세금으로 납부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면 되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거나, 거래처 문제로 손실을 입은 경우, 심지어 식재료를 구입했을 때까지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법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줄여주는 세금공제 제도(ft. 부가세 절세) 국세일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자 결제수단을 사용할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등이 대상입니다. ...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줄여주는 세금공제 제도(ft. 부가세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