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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vs 증여세, 가족간 부동산거래

 양도소득세 vs 증여세, 가족간 부동산거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세금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요즘은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팔거나, 형제가 서로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래가 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 송금’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유상거래인지, 무상이전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그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가족한테 집을 팔았을 뿐인데, 왜 증여세를 내라는 거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증여추정 규정의 구조와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vs 증여세, 가족간 부동산거래(국세일보) 가족 간 거래도 ‘실질’을 본다… 형식만 갖춰선 부족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단순히 '서류상 거래'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