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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2년 전 재산 처분, 상속세 더 낸다(ft. 상속세율)

 상속 1~2년 전 재산 처분, 상속세 더 낸다(ft. 상속세율)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속 전 재산처분에 대한 추정상속제도’입니다.

상속 개시 직전 재산이 현금 등으로 바뀌어 상속인에게 흘러들어가는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속 1~2년 전 재산 처분, 상속세 더 낸다(ft. 상속세율) 국세일보 상속 전 재산 처분, 왜 문제가 되나?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현금화하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 개시 직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이 팔리거나 인출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