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세 제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다.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큰 차익이 발생해도 먼저 일정 금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증가하며,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기 시작해 매년 2%씩 올라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한 상가를 매도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0% 공제로 1억 원이 차감되어 과세대상 차익이 4억 원으로 줄어든다. 토지나 상가, 일반 건물 등에서도 상당한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
1주택자의 경우 혜택이 일반 부동산보다 크다.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도 함께 반영되어 보유공제도 연 4%, 거주공제도 연 4%씩 적용되며,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의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에 8년 거주했다면 보유공제 40%와 거주공제 32%를 합쳐 72%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일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적용 여부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에 보유 주택 수와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매도 전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은 매도 직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1주택자는 거주계획을 미리 세우고, 다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장기 보유할지 정리 순서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축소 가능성이나 세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롭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다주택자 중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세금은 매도 시점보다 보유 단계에서부터 준비한 사람이 줄일 수 있다.
#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절세
원문 링크 : 양도세 수천만 원 가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절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