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단순히 현금만 전달하면 끝날 것 같지만,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불필요한 증여세를 내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현금증여는 부동산보다 세무당국의 눈에 더 잘 띄는 만큼, 계획 없이 진행하면 세금추징 위험이 큽니다. 자녀의 주택 취득이나 결혼 등 자녀현금증여를 계획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자녀 단독 증여와 자녀 부부간 공동 증여의 차이점과 절세전략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녀현금증여 VS 부부간증여, 증여세 절세법(ft. 증여세율) 국세일보 왜 ‘자녀 단독’보다 ‘자녀 부부간증여’가 세금에 유리할까?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까지 상기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