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줄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선택하지만, 이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채무를 함께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단순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도소득세 절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얽혀 있어 자칫하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재산을 넘길 때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까지 함께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즉,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 유상으로 파는 양도의 성격이 섞여 있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까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산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과세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넘기느냐”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시점에 진행하면 효과적이지만, 다주택자이거나 양도차...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절세하려다 역효과 '부담부증여’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