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물려받는 순간,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의 복잡한 계산이 함께 시작된다. 상속 당시에는 상속세가 이후 매각 시점에는 양도세가 뒤따르기 때문에, 두 세목의 관계를 모른 채 거래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나 임야처럼 평가기준이 모호한 자산일수록 세법의 특례를 제대로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언젠가 팔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보유기간, 평가방식, 매매시점이 모두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 중에서도 5년 이내 매각 특례는 절세 효과가 크지만, 이를 놓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할 때의 평가금액은 훗날 양도세의 ‘취득가액’으로 연결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아낀 듯 보이지만, 나중에 매각 시 양도차익이 커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
원문 링크 : 상속받은 부동산 판매시 상속세 양도세 줄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