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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절세전략,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 이유

 상속세 증여세 절세전략,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 이유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평범했던 주택도 상속 시점에는 일괄공제 10억 원(또는 기본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데 상속세를 낼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마련한 아파트가 당시에는 평범한 주택이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 상속 시점의 재산가액이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집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대출이나 매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전략,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 이유(국세일보) 상속세·증여세,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까지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