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분들이 급하게 검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기부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특히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뒤 “이걸 알았으면 세금 덜 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반복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조건만 맞으면 실질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꽤 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모르면 놓치는 연말정산 절세기회(국세일보) 세금 줄이는 구조 한눈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추가로 답례품 제공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구조입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일정 비율 세액공제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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