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인식이 그대로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무발행 대상이 되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는 물론 소비자 신고로 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관행처럼 해오던 거래 방식이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인지, 그리고 어떤 거래가 발급 대상인지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하면 가산세 20%(국세일보) 나도 의무발행 대상일까?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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